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자회사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범위를 종전보다 넓히고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금 필요한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기준 18만5천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이를 위해 2016년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한 이후 바뀐 산업안전보건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새 기간제 근로자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해야 하는 ‘상시·지속업무’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2016년 제정 땐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간소화됐다.
또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에 견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전엠비시(MBC)>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새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개정된 산안법 제58조 등을 반영해 원청(도급사업주)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직접 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수급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노력한다’ 수준의 권고로 끝나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론 민간부문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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