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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형 실업부조’ 시동…내년 40만명에 6개월간 최대 300만원씩

등록 2020-12-28 17:54수정 2020-12-29 02:3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1인당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을 28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는 구직수당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액 증액, 기간 확대 등의 과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알리며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은 내년에 40만명에게 지원된다. 가구소득과 재산이 각각 중위소득 50%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가구소득이 월 244만원, 1인가구 기준으로는 약 91만원에 해당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구직수당 지원 대상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단,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구직수당을 수급한 이들은 3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구직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9만명에게도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6개월간 최대 17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출범하지만, 수급 자격과 기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민수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는 “실업부조 지급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친다. 서구 등에서는 실업부조를 공공부조처럼 구직활동 여부보다 소득기준으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코로나19 이후 구축되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현실에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소득·재산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지급 수준도 한달에 최소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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