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웹개발자가 서울 강남구의 개인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코딩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이티(IT) 프로젝트 매니저, 아이티 컨설턴트, 아이티 아키텍트 등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들 등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온 바 있다. 이 14개 직종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도 추가한 것이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장시간 노동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산재보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들 40.5%가 ‘매우 필요하다’, 33.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처로 인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약 6만6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