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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과로로 쓰러진 택배기사 산재신청 자료 제공 거부한 한진택배

등록 2021-01-18 15:25수정 2021-01-19 02:3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설연휴 관련 대책 안 나오면 27일 파업”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한진택배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한진택배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심야배송 중단’을 발표했던 한진택배가 최근 과로로 쓰러졌거나 숨진 택배기사들의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설 연휴 특별배송기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택배 신노량진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진형(41)씨가 지난달 22일 배송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네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대책위가 이날 공개한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을 보면, 김씨는 한진택배의 심야배송 중단 발표 이후인 지난해 11~12월에도 짧게는 당일 밤 10시30분, 길게는 이튿날 새벽 6시까지 할당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한진택배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심야배송 중단’이 사실상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더욱이 한진택배는 김씨의 가족이 산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요청한 근무내역 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는 게 대책위 쪽 설명이다. 대책위는 “한진택배는 근로복지공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과로사로 숨진 서울 신정릉대리점 소속 기사 김아무개(36)씨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쪽은 그동안 김씨의 가족 등이 요청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분류작업 인력 1000명 투입은) 현재 300명이 1차로 투입됐고, 3월까지 700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번주 안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19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택배사가 분류작업 인력 투입 비용 100% 부담 △심야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분류작업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택배사들이 발표한 과로사 방지 대책이 ‘말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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