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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지역 직원 200명 서울 발령…KB국민은행 부당전보 논란

등록 2021-02-09 18:47수정 2021-02-10 02:35

미혼·장기근속자 대상 동의없이
직원들 “생활기반 사라져” 충격
KB “희망퇴직 늘어 인력공백” 탓
케이비(KB)국민은행 한 영업부 모습. 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케이비(KB)국민은행 한 영업부 모습. 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케이비(KB)국민은행이 최근 정기인사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상·전라·충청권 직원들을 서울로 인사발령을 내 부당전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쪽은 희망퇴직자가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나 생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케이비국민은행은 지난 4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비수도권 직원 200여명을 서울로 발령 내는 ‘권역 간 이동’ 대상자로 선정했다. 통상 권역 간 이동이 당연시되는 승진자 외에 ‘특정 지역 장기 근속자’ ‘미혼’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전체 대상자의 절반가량은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미혼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 인사 조처에 대해, 은행 쪽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지방 점포 숫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지난달 기준 한해 전보다 1.7배 늘어, 이로 인한 수도권 지점의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갑작스레 서울로 발령이 난 직원들은 부당 전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비수도권 지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수십 년간 한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서울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기반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한 동료 직원은 인사가 발표된 날부터 매일 눈물바람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은행 쪽은 “인사 전 희망 근무지 설문조사를 하긴 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 권역 간 이동 대상자 전원이 (서울 근무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모님 부양 등 어려움이 있는 직원의 경우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오월’의 신지심 노무사는 “불가피한 전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거주지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주거나 다른 선택권도 부여하는 등의 조처가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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