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건설 노동자 김태규씨의 유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5일 오전 경기 수원 권선구 고색동 에이씨엔(ACN)의 신축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 권선구 고색동 에이씨엔(ACN)의 신축 본사 건물 앞. 22개월 전 이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청년 건설 노동자 김태규씨의 유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하청업체 은하종합건설㈜ 김상욱 대표가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이 숨진 지) 22개월이 지났는데, 사과가 늦어진 점 죄송하다”며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 안타깝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이후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4월10일, 당시 24살이던 김씨는 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김씨 누나 도현씨 등 유족과 노동단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당시 5층의 건축 폐기물을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승강기 문은 열려 있었다. 현장 관리 체계는 없었고, 일용직 노동자이던 김씨에게는 안전화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주어지지 않았다. 도현씨는 “당시 사고 현장이 훼손됐고, 20일 동안 모은 동생의 사망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다”며 “회사들은 태규의 죽음을 본인 잘못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청년 건설 노동자 김태규씨의 유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5일 오전 경기 수원 권선구 고색동 에이씨엔(ACN)의 신축 본사 건물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하청업체 은하종합건설㈜ 김상욱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현장의 차장 직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주한 은하종합건설 법인과 해당 화물 승강기 제조업체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에이씨엔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김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2개월 만에 나온 이날의 사과 역시 하청업체인 은하종합건설 대표만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대표의 사과를 받은 유족이 “시공사가 사과했지만 태규의 죽음은 아직도 어둠 속”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태규씨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도현씨는 “많은 분들이 사과를 받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 주셨다”며 ”이번 사과로 인해 다른 건설업체들의 본보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자며 만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주처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항소심도 여전히 하청업체에 대한 책임만 두고 다툰다.
“끝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도, (발주처를) 죽을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김 대표의 사과문 발표 뒤 유족들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화꽃을 바치며 연 추모 집회에서 김씨의 어머니 신현숙씨가 남긴 말이다.
글·사진 수원/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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