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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비원에 분리수거·주차관리 시키면 노동시간 제한한다

등록 2021-02-17 12:21수정 2021-02-18 10:29

정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아파트 경비원.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연합뉴스

정부가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노동자의 휴게시간과 휴무를 보장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고용주에 대한 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률상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경비원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를 하거나, 시설기사 등 고장 등에 대비해 간헐적 단속 업무를 하는 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은 93.7%에 달한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고용주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승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고, 경비원 등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등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경비원이 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 맡은 일 이외의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는 상황이 되면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면제하는 승인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일정 수준 이상’에 대한 기준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경비원도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정부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고용주 승인 절차 강화 기준에서 경비원 등이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가령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도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야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노동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인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용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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