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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택배노조 “한진택배, 파업지역 집하금지 부당”…본사 점거 농성

등록 2021-02-25 17:18수정 2021-02-25 17:30

다음달까지 택배접수 중단에 ‘불법 직장폐쇄’ 비판
“한진, 노조 무력화 위한 계약해지 문제 해결해야”
한진택배 쪽 “고객 불만 증가로 일시적인 집하금지”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국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조 소속 한진택배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국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조 소속 한진택배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며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한 한진택배 기사들이 지역 대리점의 택배접수를 중단한 회사의 조처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5일 전국택배노조와 한진택배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택배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점이 택배접수를 할 수 없도록 운송장 출력 시스템을 막았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비조합원 택배기사들도 배송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앞서 한진택배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80여명은 일부 대리점이 오는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해고)를 통보했다며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회사의 이번 결정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까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진택배의 조처가 ‘불법 직장폐쇄’라고 주장한다. 택배기사 입장에서 택배접수의 중단은 일종의 직장폐쇄에 해당하는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제46조 1항) 사용자가 방어권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일감까지 빼앗는 방식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에 노조는 지난 23일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한진택배 쪽에 요청했으나, 한진택배 쪽은 ‘하도급법상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세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한달 넘게 집하금지(택배접수 중단)를 할 경우 택배기사들은 이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처를 아예 잃게 됨으로써 수입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비조합원이라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택배기사들의 경우 택배접수를 중단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쪽은 “노조 조합원의 비율이 높아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은 고객 불만의 증가로 일시적인 집하금지를 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 파업의 배경이 된 경북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계약해지와 관련해선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계약을 포기한 대리점장을 대신해 신규 대리점과 계약을 마쳤고, 이곳 대리점장이 택배기사 전원을 고용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쪽은 “김천대리점의 새 대리점장이 고용승계 뜻을 밝혔다는 걸 직접 들은 바 없고, 조합원의 부당 해고(계약해지)는 경남 거제에서도 있었다. 또한 강원 원주에서도 김천대리점과 동일한 방식의 (노조와해를 위한) 대리점 쪼개기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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