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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안 지킨 공공기관 늘어…신규고용 비율도 줄어

등록 2021-03-04 12:00수정 2021-03-04 12:45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여부 결과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의 취업정보센터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의 취업정보센터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살)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 436곳 중 84.6%인 369개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442곳 중 395곳(89.4%)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데 견줘 줄어든 결과다.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2015년 70%를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 80%, 2018년 82.1%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번에 하락세를 보였다.

공공기관들의 청년 신규고용비율도 지난해 5.9%로, 2019년 7.4%보다 감소했다. 청년신규고용비율도 2015년 4.8%, 2016·2017년 5.9%, 2018년 6.9%로 점차 증가하다가, 이번에 하락했다.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모두 전년에 견줘 감소한 데 대해, 노동부는 이전 기간인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이 늘어났던 효과와 코로나19 유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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