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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올해만 산재로 3명 숨진 태영건설…노동부 “본사·전국현장 감독”

등록 2021-03-22 11:39수정 2021-03-22 11:41

사망자 3명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
2019·2020년에도 노동자 산재 사망
원청 안전조처 이행 여부 등 점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모습. 다음 로드뷰 갈무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모습. 다음 로드뷰 갈무리

올해 들어서만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태영건설에 대해 정부가 전국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영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20일 태영건설이 원청사로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에스(S)-5블럭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작업 중 떨어진 콘크리트 파일에 깔려 숨졌고, 지난달 27일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에스(S)-3블럭 건설현장에서 지게차로 들어 올리던 철제기둥(H빔)에 하청 노동자 1명이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펌프카(콘크리트 타설 차량)의 지지대가 쓰러지면서 하청 노동자를 덮치는 사고로 1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을 발표하며, 2019년~2020년 연속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올해 1건의 중대재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독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태영건설은 2019년과 2020년에도 각 1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태영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청(태영건설)이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해왔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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