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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제빵기사들 “SPC,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셀프선언’일 뿐”

등록 2021-04-04 19:51수정 2021-04-04 20:04

3년 전 ‘본사직과 임금 맞추기’ 합의 이행없이
“임금인상 발표, 이행 책임 회피 ‘꼼수’” 반박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뜨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뜨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에스피씨(SPC) 그룹이 2017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3년 만에 이행 완료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 노조가 반박하고 나섰다. 에스피씨는 지난 1일 이들을 직고용해 설립한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의 출범 3년을 맞아 “지난 3년간 제빵기사 임금을 총 39.2% 인상했고, 휴무일도 협력사 때보다 30% 이상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파게뜨지회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에스피씨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 때 ‘부당노동행위자 징계’와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약속했지만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이 기소한 관리자를 오히려 진급시켰고,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는 전혀 진행된 바 없었다”며 회사 쪽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주장을 반박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2019년에도 회사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134일 동안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파게뜨지회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의 임금이 3년간 40% 가까이 올랐다’는 회사의 발표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파리파게뜨지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파리바게뜨 매장 제빵기사의 연 급여(고정급 기준)는 2018년 2300만원대에서 올해 2900만원대 수준으로 약 25%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이 수치는 개인별 편차가 큰 연장·휴일근무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앞서 에스피씨는 지난 1일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및 새 비전 선포식’을 열어 피비파트너즈(자회사)의 출범 당시 체결한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지난 3년간 임금을 총 39.2% 인상하는 등 연봉과 복리후생을 파리바게뜨 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휴무일도 협력사 소속 당시에 비해 3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회사와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를 포함해 문현군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도 참석했다. 에스피씨는 2018년 1월 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비상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파견 논란을 빚어온 제빵기사 5309명을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고, 이들의 급여 등을 3년 안에 본사 소속 제빵기사 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파리파게뜨지회는 회사가 자회사 소속 제빵기사의 임금인상률을 발표한 것은 3년 전 사회적 합의 이행의 책임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본사직과의 ‘임금 맞추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임금인상률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임 지회장은 “본질은 본사직과 자회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맞추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에스피씨는 본사직의 임금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까지 자회사 소속 제빵기사의 근속수당은 3년차부터 매년 1만원씩만 올랐다. 10년을 근속해도 조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1년차 기사보다 고작 7만원만 더 받았던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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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두고 2017년부터 엇갈린 양대 노총 노조

이렇게 지난 1일 에스피씨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및 새 비전 선포식’에 참여했던 피비파트너스 노조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의견이 갈린 건 피비파트너스 노조가 2017년 12월 설립 때부터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방식을 둘러싼 견해차로 파리바게뜨지회와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현재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한 조직이다. 한국노총은 에스피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고용할 것을 주장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쓰도록 종용했던 관리자 상당수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했다는 게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설명이다. 당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꾸려진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조직화에 대해 “불법파견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 없이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 의지만 표명했다”며 유감을 밝히기도 했다.

2018년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문현군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은 지난 1일 회사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에스피씨로부터 자회사 제빵기사들의 임금이 본사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졌다고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3년 전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서 문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으로 가게 되면 현장의 노동자들이 지칠 수 있고, 소송에서 졌을 때를 대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파리바게뜨지회의 주장과 관련한 에스피씨의 답변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회사 쪽은 답변을 거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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