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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울지노위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는 부당”

등록 2021-05-05 11:29수정 2021-05-06 02:44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통보를 규탄하는 모습. 김혜윤 기자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통보를 규탄하는 모습. 김혜윤 기자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5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44명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복직한 3명은 각하하고 41명에 대해서는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판정서는 30일 뒤에 발송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인수·합병을 수월케 하고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605명에게 전자우편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해고자들 일부가 지난해 12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고용 유지 대책이나 노조가 제시한 휴직 방안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대상을 결정할 때도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사쪽은 정부 대책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성명서를 내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스타항공의 4대보험료 횡령과 400억이 훌쩍 넘는 1680명의 체불임금 진정 건, 악의적 운항 중단 고발 건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진상 규명과 이스타항공 회생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8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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