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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6%’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주장의 근거는?

등록 2021-05-24 17:14수정 2021-05-25 02:16

한국노총 주최 최저임금 공개 토론회
김성희 고려대 교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반영해야”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산입범위 확대도 고려를”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노동자 쪽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이 최저임금 평균인상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노동자 쪽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이 최저임금 평균인상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소 6%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는 등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의 실질인상 효과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더 커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주최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실질 최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2022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을 6.3%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2.3%(4월 기준)를 더한 값으로, 최소 6.3%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과도 일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6.3% 올릴 경우 9270원이 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소비자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경제성장 과실이 저임금 노동자에겐 배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최저임금을 6% 이상 올리는 것은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2018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4년이 되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많은 한국의 기형적 임금 체계를 고려하면 총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통과 당시에 노동계 반발이 거셌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이날 공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과 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향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임금체계에 따라 총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이 2022년 이후 동결된다는 가정 아래 기본급 157만원(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 4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의 임금체계로 217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총임금 추이를 계산해봤다. 이는 2022년 204만원, 2023년 193만원, 2024년 182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임금 기준이다.

이 위원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희석됐다”며 “통상적인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2021년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을 2024년까지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6%에 물가상승률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교수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도 인상폭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6% 이상 오른다 해도, 이는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6.4%, 10.9%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으나 2020년 2.87%, 2021년 1.5%로 인상폭을 급격히 줄였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6.3% 인상한다 해도 집권 기간 연평균 인상률은 7.5%에 그쳐, 박근혜 정권(2013년∼2017년)의 연평균 인상률인 7.4%와 비슷해진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인상률 7.3%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디지털 아이티(IT) 대기업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영업이익이 급증했으나,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가장 작은 수준이었던 탓에 삶이 더욱 힘겹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코로나19 타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95달러(1만2193원)에서 15달러(1만6689원)로 37% 인상하기로 지난 4월 결정했고, 독일은 지난해 7월 9.35유로에서 2022년 10.45유로로 2년간 11.7% 인상하기로 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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