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그에 소속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근로감독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데도 올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살피는 한편 본사에서부터 건설 현장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 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현대건설과 그 건설 현장이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현대건설의 전국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고도 밝혔다. 추락 방지와 끼임 방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3대 조처를 현장에서 지켰는지,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굴착사면의 기울기를 적정하게 유지했는지 등을 확인해 법 위반이 적발되면 작업 중지와 사법처리 등 조처를 내리고 필요하면 안전관리자를 바꾸어 임명하라는 등의 조처도 취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독 여부에 대비해 관련 조처를 지키게 된다면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현대건설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지난 3월엔 충남 서산 에이치피씨 프로젝트 현장에서 빔이 전도되면서 노동자가 끼어 사망했다. 또 지난 5월엔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노동자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사망했다.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1년 동안 현대건설과 그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8명에 이른다. 매년 4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진 것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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