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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전송 의혹 연합뉴스, 한달 ‘포털 노출 중단’ 가능성

등록 2021-08-13 19:49수정 2021-08-13 22:30

포털 제평위, 연합뉴스에 ‘부정행위 시정요청’ 결정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로 부정전송 판단
연합뉴스 소명 받아 이달 중 제재 최종결정 계획
연합뉴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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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부정행위와 관련한 ‘시정요청’을 보내기로 13일 결정했다. 만약 <연합뉴스>가 이에 대해 추가 소명을 제대로 못 한다면, 포털 네이버·다음에서 <연합뉴스>의 모든 기사가 30일간 노출 중단될 수 있다.

앞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연합뉴스>가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부당하게 전송해왔다고 보도했다. 포털은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 등을 이용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보도자료’ 항목을 따로 마련해뒀으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을 부정행위로 판단한다.

제평위 제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평가 시기와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6기 제평위가 출범한 올해 3월1일부터 7월7일까지를 평가 시기로 제한하고, 적용 규정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으로 결정했다. 이 기간에 <연합뉴스>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을 위반해 내보낸 콘텐츠는 649건에 이른다. 규정상 부정행위 5건당 벌점 1점이 부과돼, 누적 벌점 129.8점이 집계됐다.

<연합뉴스>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해 “그동안 자사 모바일 누리집 배너광고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요구를 반영해 이들에 대한 보도를 지원하는 ‘뉴스정보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해온 것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제평위 제2소위는 ‘보도자료’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포털 내 모든 서비스 노출 중단’이나 ‘재평가’ 여부 등 제재 수위 결정은 <연합뉴스>의 소명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면 포털 제휴 유지를 다시 검토하는 ‘재평가’ 대상이 되고, 8점 이상이면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최소 48시간 이상 노출이 중단된다(10점 이상부터 2점 단위로 24시간씩 추가). 만약 다음 회의에서도 이번 벌점이 유지된다면 <연합뉴스>는 30일 이상 노출 중단과 재평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 제2소위는 이달 안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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