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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화천대유 김만배’가 드러낸 언론의 민낯

등록 2021-10-05 16:57수정 2021-10-06 02:31

[한선의 미디어전망대]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선ㅣ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내가 주목하는 것은 따로 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언론인 김만배씨와 화천대유의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에 관련된 또 한명의 언론인 배아무개씨, 그리고 이들이 최근까지 몸담았던 언론사에 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권력형 카르텔로 지탄받는 대장동 논란에서 화려한 법조 경력의 ‘좋아하는 형님들’을 구성하고 연결시킨 핵심 고리는 언론인 김만배씨가 담당했다. 퇴사 직전까지 사회부 선임기자로 활동했다는 그는 일간지와 통신사를 거쳐 2004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했는데 특이한 점은 줄곧 법조계만 출입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기자들은 통상 특정 출입처를 장기간 출입하지 않는다. 출입처 시스템으로 알려진 한국의 취재 시스템은 기자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전문기자를 표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출입처를 길어야 2~3년 담당한다. 순환근무제는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자와 출입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동화 현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장치다. 비판과 견제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자가 취재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특정 출입처를 오랫동안 담당할 경우 각종 인맥과 연고가 생겨 저널리즘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커지므로 출입처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만배씨가 20여년간 법조계만 담당했다는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법조나 정치계가 상대적으로 오래 출입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순환 없이 한곳에만 머물렀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 또 그는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도 직접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법조를 담당했던 그가 정치부 기자나 해당 지역 담당 기자를 제치고 인터뷰에 나선 점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김만배씨는 대장동 논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언론인 배아무개씨가 입사한 2019년 이후에는 현장 기자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럼에도 그는 <머니투데이> 사회부 선임기자와 부국장 대우라는 직함을 유지했고 회사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그에게 몇 차례 칼럼 게재 이외엔 특별한 역할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준다는 기업을 보지 못했다. 또 하는 일 없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는 직장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직책에 합당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언론사 소유자본의 문제, 즉 어떤 자본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지어 불길하게 떠오르는 기시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언론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언론사 소유자본의 문제는 자본이 언론사를 소유해 기업경영을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언론사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각종 정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언론기업의 이윤 추구에 활용한다는 비판이다. 이 경우 기자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업무보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걸로 추정된다.

따라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언론인을 위해서라도 김만배씨가 자신의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 또 회사는 그의 행적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인지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기대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언론인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도 재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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