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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JTBC, ‘데이트 폭력’ 상황 담긴 자극적 영상 꼭 내보냈어야 했나”

등록 2021-11-05 15:49수정 2021-11-05 21:18

언론인권센터, 논평 통해 비판
JTBC “피해자 중심 시각 보도” 반박
해당 동영상 추가 모자이크 처리도
지난 9월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던 데이트 폭력 영상을 지난 3일 보도한 데 대해 언론인권센터가 논평을 내 비판했다. 제이티비시 보도 이후 이 영상을 자극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사용한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도 잇따르는 중이다.

언론인권센터는 5일 ‘폭력적인 범죄현장 CCTV 공개, JTBC는 문제의식 가져야’라는 논평에서 “해당 보도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되었고 심지어 폭행 장면이나 혈흔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룸>은 지난 7월25일 발생했던 데이트폭력 사건의 시시티브이 37분 전체 분량을 입수해 살펴봤다며 ‘미공개 CCTV 속 ‘그날’’이란 타이틀의 꼭지를 2분42초가량 보도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사건 시시티브이 영상은 이미 타 방송사에서 공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제이티비시 쪽은 이에 대해 “유족 쪽 동의와 제공에 따른 보도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 피해자 중심적 시각에서 사건을 다뤘고 최대한 자극적 영상을 자제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이어 “다른 언론에서 일부 공개된 영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폭행한 것’이라는 억측이 도는 것을 유족 쪽은 2차 가해로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 보도의 ‘공익적’ 목적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도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날) 가해자의 폭력성, 범죄 장면, 피해 현장만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시시티브이 보도 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로 보도했을 뿐 사건의 문제점과 진단,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 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제2장이나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7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이티비시 보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이 구체적 피해상황을 제목으로 단 기사를 잇달아 내보낸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끝내 숨지게 한 30대 남성 가해자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4일 열렸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준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피해에 대해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티비시 쪽은 “편집 과정에서 자극적인 장면을 최소화했지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추가로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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