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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협 대치’ SBS, 쟁의 찬반투표 들어간다

등록 2021-11-15 14:44수정 2021-11-15 15:05

경영진 임명동의제 갈등 장기화,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회사 쪽 노조활동 보장조항 일부 불허에 대립 고조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앞서 단체협상체결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스비에스 노조 제공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앞서 단체협상체결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스비에스 노조 제공
사장 등 임원 임명동의제 등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면서 지난달 3일부터 무단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에스비에스>(SBS)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스비에스본부는 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다음 주부터 1주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스비에스는 과거 두차례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직전 노사합의 타결에 이른 적 있는데, 한달을 훌쩍 넘긴 무단협 사태와 회사의 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방침 등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다.

최근 회사 쪽이 12월1일부터 조합활동 보장 일부 조항의 적용을 중단할 뜻을 알리면서 노사 간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일 박정훈 에스비에스 사장 명의의 공문은 “회사의 (조합 활동 관련) 노력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진전이 전혀 없었다”며 “노조의 노동쟁의 발생 통보에 따라 회사가 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해줄 필요성 또한 상실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근무시간 중 총회나 대의원대회, 신규채용자 노조가입 절차를 비롯한 유급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회사 쪽은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 조합 사무실, 홍보활동 지원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물론 이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엔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노조 쪽은 이에 대해 사실상 ‘노조 무력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 임명동의제는 4년 전 대주주의 4대강 기사 개입 등에 따른 구성원들의 거센 저항 끝에 방송 사유화를 막고 소유-경영 분리를 보장방안으로 노사 및 대주주 3자가 합의했던 사항이다. 에스비에스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해 단체협약 조항에도 넣었다. 하지만 회사 쪽은 2019년 노조가 대주주를 배임 혐의 등으로 잇달아 검찰에 고발한 것이 합의 당시 부속조항 위반이라며, 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노조 쪽은 애초 사장과 본부장급 중 핵심인 사장을 임명동의제에서 제외하되 국장급에 추가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회사 쪽은 최근 들어 국장급 임명동의제만 넣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가에서 보기 드문 무단협 사태가 지속되면서, 애초 임명동의제가 대주주 문제로 시작되고 대주주 등 3자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에스비에스 대주주인 티와이(TY)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열렸던 지난 12일, 노조는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앞에서 “대주주는 에스비에스 뉴스가 비판했던 노동 탄압을 똑같이 자행하며 역주행하고 있다”며 단협과 임명동의제 복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희 선임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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