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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법조기자단이 기자실 출입 정하는 관행…법원, 제동 걸었다

등록 2021-11-22 14:10수정 2021-11-22 16:25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 “미디어오늘 출입 거부 처분 취소하라” 판결
서울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법 누리집
서울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법 누리집

법조 기자단 문제를 둘러싸고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이 미디어오늘 기자의 법원 기자실 출입 여부를 기자단이 판단하도록 위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인데, 서울고법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미디어오늘은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서울법원 종합청사 출입기자단에 사실상 위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앞서 미디어오늘과 <셜록> <뉴스타파> 등 언론사 3곳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입을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고법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해달라”고 통지했다. 셜록과 뉴스타파가 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음달 세번째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 요청을 받는다’고 답해 사실상 신청을 거부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한다. 이들 언론사 3곳은 또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을 상대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높은 가입 문턱’과 ‘폐쇄적 운영’ 지적을 받아온 법조 기자단을 둘러싼 본격 법정 공방이란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기자단이 법조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처인 검찰·법원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에 ‘정치의 사법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다만 이번 소송이 기자단 자체의 위법성을 다툰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고법 쪽은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홍보 규약이든 기자단 운영이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판결에서 ‘기자실은 해당 재산에 관한 배타적 점유사용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은 것은 기자단 가입이 먼저 돼야 기자실을 이용할수 있는 관행이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희 선임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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