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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 시간에 내보낸 ‘검은태양’ 법정제재

등록 2022-01-24 16:53수정 2022-01-24 17:10

방심위, ‘주의’ 의결
<검은태양> 한 장면. 문화방송 제공
<검은태양> 한 장면. 문화방송 제공

드라마 <검은태양>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뒤 일부 편집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문화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해 ‘주의’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은태양>의 경우 주검이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는 장면 등을 19세 이상시청가로 방송하고, 이후 폭력적인 장면들을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충격·혐오감 관련 규정인 방송심의규정 37조 3호 및 4호와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와 관련된 44조2항 위반 혐의다.

또 출연자가 특정 부동산 매물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물을 소개한 <내외경제TV>와 <매일경제TV>에 대해선 ‘경고’를 의결했다.

간접광고주의 상품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한국방송> 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와 출연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토마토TV>와 <채널J>에 대해선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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