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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된 태영, SBS 법정 지분 초과…방통위 “시정명령 준비”

등록 2022-07-13 08:00수정 2022-07-13 08:35

태영, 자산 늘어 올해 대기업 지정
‘지상파 지분 10% 제한’ 방송법 위반
소유한 37% 중 초과분 매각하면
SBS 최대주주 지위 잃을 가능성
부칙에 “입법전 허가 사업자 예외”
방통위, 적용 여부 검토…이달 의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에스비에스>(SBS) 사옥. 최성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에스비에스>(SBS) 사옥. 최성진 기자

<에스비에스>(SBS)의 최대주주인 태영(티와이홀딩스)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빚어진 방송법 위반 상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곧 시정 명령 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태영은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를 통해 에스비에스 지분의 36.92%를 갖고 있는데, 방송법(8조)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태영이 대기업으로 분류된 이상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주식에 대해선 처분하라고 시정 명령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이달 안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정 명령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태영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포함된 직후, 티와이홀딩스에 에스비에스 지분 중 10%를 뺀 나머지에 대해선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더해 방통위가 방송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면 티와이홀딩스는 6개월 이내에 10% 초과 지분에 대해선 매각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정 명령은 두차례까지 이뤄지는데, 만약 이 기간을 넘겨서도 법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조처가 뒤따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내에 &lt;에스비에스&gt;(SBS) 최대주주인 태영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분 초과 소유와 관련해 시정 명령 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내에 <에스비에스>(SBS) 최대주주인 태영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분 초과 소유와 관련해 시정 명령 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그렇다고 해서 티와이홀딩스가 선뜻 에스비에스 지분 매각 등에 나서기도 어려운 처지다. 현재 에스비에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티와이홀딩스를 제외한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11.5%)과 브이아이피자산운용(8.02%), 한국투자신탁운용(7.98%) 등이다.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티와이홀딩스가 실제 소유 제한 지분을 처분한다면 상황에 따라 최대 주주 지위는 물론 에스비에스에 대한 지배력도 잃을 수 있다.

한가지 관건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방통위와 에스비에스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송법 부칙 9조’의 적용 여부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전에 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8조의 소유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원래 지분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 에스비에스는 1991년 12월(티브이 기준)에 개국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지난 8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송법 8조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방송법 부칙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칙을 이번 에스비에스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대상일 수 있다. 방송법 부칙 9조에서 소유 제한의 예외로 인정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태영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이 매출 규모 성장 등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따른 자연적 성장이 아니라 인수·합병과 금융자산 등을 통한 인위적 성장이었다고 해도 방송법 부칙 9조를 끌어와 소유 제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만 부칙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구석이 많아 어떤 결론이든 그 근거로 이 부칙을 내세운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참고로 지난 4월 공정위가 태영을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하며 밝힌 사유는 ‘인수·합병 등에 따른 자산 증가’였다.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 논란의 중심에 선 에스비에스는 현행 방송법의 소유 규제가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에스비에스는 12일 <한겨레>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에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이 마련된 2008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1.8배 증가(2021년 기준)하고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도 17개에서 47개로 두배 이상 늘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물가상승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감안해 신속히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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