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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부당해고한 MBC, 소송패소뒤 사과 없이 출근 통보

등록 2022-08-08 15:52수정 2022-08-08 16:09

아침뉴스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년 소송끝 복직
정규직 방송작가 대신 졸속 ‘방송지원직군’ 소속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등 언론·시민단체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6월 <문화방송>(MBC)에서 일하다 해고된 두 방송작가의 복직을 환영했다. 방송작가유니온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등 언론·시민단체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6월 <문화방송>(MBC)에서 일하다 해고된 두 방송작가의 복직을 환영했다. 방송작가유니온 제공

2020년 6월 <문화방송>(MBC) 보도국에서 일하다 해고된 방송작가 두명이 2년이 넘는 투쟁 끝에 8일 복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전태일재단,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언론·시민단체는 이들의 복직을 환영하며 문화방송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 등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본사가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두 방송작가에 대한 공식 사과, 원직(방송작가) 복직, 해고 관련자와의 업무 분리, 방송작가유니온과의 단체교섭 등을 요구했다.

앞서 두 방송작가는 문화방송 아침뉴스 프로그램인 <뉴스투데이>에서 2011년부터 작가로 일하다가, 2020년 6월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해고됐다. 두 작가는 이에 불복해 “9년 동안 문화방송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맡아 정규직 노동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당시 중노위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리자 문화방송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14일 원고(문화방송)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판결 이후 공식 사과 등 입장 발표 없이 지난달 말, 두 방송작가한테 8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김순미 방송작가유니온 정책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두 방송작가가 2년 넘게 힘겨운 소송을 거치며 직업을 잃은 고통만이 아니라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엠비시(MBC)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법원 판결 이후) 언론보도를 보면 엠비시는 두 방송작가를 방송지원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방송작가 근로감독 이후 엠비시가 방송작가들과 계약하기 위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만든 직군”이라며 “두 작가를 방송지원직이 아닌 정규직 방송작가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그는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두 작가의 해고에 관여한 상급자와 소송 과정에서 두 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직원과는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두 작가와) 한 공간에서 근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엠비시가 해고 및 소송) 관련자의 업무 분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6월 방송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꾸린 연대체 ‘미디어친구들’ 출범을 이끈 박미경 전태일재단 기획실장은 이날 “방송사가 방송작가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부리던 건 구시대 적폐”라며 “해고 기자 출신 사장을 둔 엠비시인 만큼 (방송작가의 고용과 불합리한 노동조건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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