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영상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오티티 사업자라면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여야는 자율등급제를 앞으로 3년간 지정제로 운영한 뒤, 문제가 없으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에 담았다.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문체부에 신고하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한테 유리하다.
다만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등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영등위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 취소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자율등급제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 문화를 전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