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OBS경인FM 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했다. 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오비에스(OBS)경인에프엠(FM) 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했다. 오비에스경인에프엠은 2020년 <경기방송> 폐업 이후 2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했던 라디오 주파수 에프엠 99.9㎒(메가헤르츠)를 쓰게 된다. 개국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이날 40차 전체회의에서 오비에스경인에프엠 신규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 경기방송이 반납한 라디오 주파수 99.9㎒ 신규 사업자로 오비에스경인티브이(TV)를 선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3개월 이내에 약속한 투자자본금(100억원) 조달을 완료하면 허가증을 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원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원을 조달 완료함에 따라 오비에스경인에프엠 방송국을 신규 허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방통위는 신규 허가에 앞서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을 라디오 방송 운영에 쓰도록 하고, 신규 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애초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방통위에 낸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도 허가 조건에 포함시켰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DMB 포함)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도 함께 가결했다. 현행 방송법(8조3항)을 보면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는데, 경남기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분류되는 와이티엔디엠비(YTN DMB) 주식을 약 17.26% 소유하고 있다. 경남기업이 속한 에스엠(SM)그룹은 지난해부터 대기업 범주에 들어갔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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