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SBS 사옥. 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에스비에스>(SBS), <케이엔엔>(KNN), <티비시>(TBC) 등 지상파 방송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소액 주주와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법 위반 상태를 해소(주식 매각)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주식 소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31일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출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108명과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방송사는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티비시 세곳이다. 이들 외국인 소액 주주는 6개월 이내에 문제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방송법(14조1항)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단체의 지상파 방송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행정규칙(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서도 지상파 방송업을 라디오 방송업과 함께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해 신문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달리 외국인의 주식 소유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공익성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국 자본의 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방통위는 2006년 외국인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쌍용이 대구 문화방송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해 세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에도 외국인이 에스비에스 등 일부 지상파 방송사 주식을 소유한 사례가 드러나 행정지도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주식 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거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방송법 위반을 해소한 사례를 고려해, (보고) 원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법 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2020년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으로 추천받은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출연 금지 규정이) 지상파의 큰 영향력을 고려해 우리 문화의 고유성 보존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국 자본의 전면 출자 제한은 이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합리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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