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 변경 논란을 다룬 지난 4월27일치 <한겨레> 기사 갈무리 화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 변경 논란과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경찰 고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한겨레가 지난 4월27일 보도한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 기사에 대해 7월 ‘성명 불상’의 고발인이 기사 작성자인 이제훈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성명 불상’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한겨레 쪽에게 고발인이 국민의힘이라고 알렸다고 한다”며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관저가 애초 지목됐던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관저 변경에 김건희 여사의 외교공관 방문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기자협회는 “해당 보도는 새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던 때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당시 대통령 관저가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혔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선회한 데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나왔다”며 “당선자 부인은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인이고,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 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고발 취하를 거듭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같은 날 ‘엉터리 고발과 강제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제목의 성명에서 “해당 기사는 대통령 관저 변경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방부(육군참모총장) 및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문제를 지적했다”며 “인수위 관계자가 외교부에 연락한 내용과 발언, 공문이나 구두 통보조차 없었다고 한 외교부의 주장, 정의용 장관 측에 확인한 내용이 주된 근거였으며 김건희씨의 발언은 이러한 근거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정치적 고발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해 행위”라며 “대통령실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김건희라는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왜곡함으로써 대통령을 제왕으로 모시고 김건희는 여왕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권력과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개입은 입맛에 맞게 여론을 길들여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며 “엉터리 고발과 과도한 수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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