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언론윤리강령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미디어업계 안팎에서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윤리강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언론윤리강령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재단이 실시한 ‘세미나·포럼 주제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60여건의 제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언론신뢰, 보도윤리 관련 공론장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 실태와 내용’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 18개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의 발제를 보면 대다수 언론사는 언론윤리강령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언론의 자유 수호’를 규정했다. 다만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등 방송사의 윤리강령은 언론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강령으로 시작한다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윤리강령이 행동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 자유 수호 등) 이런 가치적 규정을 선언하는 것이 규정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개별 언론사의 윤리강령 내용은 ‘취재보도 윤리’와 ‘직업윤리’, ‘권리 보호’, ‘피해구제 또는 피해 최소화’, ‘언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피해구제 및 피해 최소화 규정과 관련해 그는 “매체 환경의 변화와 미디어의 위기가 진단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본다면 언론 현장에서 ‘보도되는 자’들의 권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버전업’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정 작업으로 이를 수용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 현장에서 구체적 지침의 구실을 해야 할 언론윤리강령이 대단히 추상적이거나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는 “(윤리강령에선) ‘부당하면 안 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단호하고 어떤 게 부당하다는 것인가”라며 “현장에서 신속히 보도해야 하는 기자들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교수는 언론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검토’와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실행지침의 구체화’, ‘언론윤리강령 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강령 공시 방안’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도 18명의 언론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언론윤리강령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언론인 인식’ 발제에서 “언론윤리강령 개선에 대한 언론인 인식을 살펴보면, 특정 조항 개정보다는 현행 강령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 사례를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겸임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효율성 높은 사례별 교육의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식 교육의 도입’, ‘부재한 교육시스템 구축’, ‘직급별·데스킹 관리자 교육’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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