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온라인 사진·영상 게시물 11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31일 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뒤부터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현장 영상·사진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최승호 정보문화보호팀장은 <한겨레>에 “10월 31일 시정요구를 결정한 11건은 모두 방통심의위에서 사고 이후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발견한 것이다. 원래 이날 회의 안건은 아니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심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요구가 결정된 11건은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 모습을 흐림 처리 없이 노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해당 정보들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규정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유통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보도,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시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기준 방송 보도 3건, 온라인 사진·영상 14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이태원 참사 정보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업자들에도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사 일부는 이태원 참사 현장 영상을 원칙적으로 사용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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