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올해의 보도대상’에 유선희 <한겨레> 기자를 선정했다.
소공연은 “과도한 수수료와 높은 광고비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배달앱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또 “배달앱의 새로운 광고 상품이 다른 플랫폼과 앱에 확대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소공연 선정 올해의 보도대상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과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시상식은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올해의 기사상’에 유 기자의 ‘던킨의 가맹점주 갑질’과 관련한 연속 보도를 선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던킨의 불공정·불합리, 특히 필수품목을 통한 과도한 폭리를 세상에 알렸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yb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