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승인 없이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 32.5%를 사들인 (주)마금에 대해 방통위가 다시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마금은 같은 사유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미 두 차례 받은 상태다. <울산방송(UBC)>의 최대 주주인 (주)삼라와 <채널에이(A)>는 각각 지상파 방송 소유제한 위반과 재승인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문화방송의 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의 최대 주주 삼라, 채널에이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투기자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마금은 2019년 12월 대구문화방송 주식 32.5%를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대구문화방송의 최대 주주는 문화방송 본사(51%)다. 이어 마금은 2020년 1월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취득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과 2022년 4월 이미 취득한 주식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울산방송의 최대 주주인 삼라는 202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삼라는 2021년 7월과 2022년 4월에도 같은 사유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채널에이는 2020년 재승인 당시 부과된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채널에이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를 요구했으나, 2021년 콘텐츠 투자실적(1268억원)이 투자계획(1440억원) 대비 88.1%에 그쳤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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