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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언론 통제에 악용”…모호한 법 개정 목소리

등록 2023-02-17 17:59수정 2023-02-17 18:0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유튜브 화면 갈무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유튜브 화면 갈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 자유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보도 등 공익 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진희 오픈넷 연구원은 “입막음 소송, 즉 봉쇄소송은 과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지면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엔 정보통신망법, 때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뤄져왔다. 그런데 이런 봉쇄소송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얼마 전 포착됐다”며 지난해 10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 74명(4급 이상)의 명단을 관보에 실린 병무청 공고에서 확인한 뒤 기사와 기사에 딸린 링크를 통해 공개했다.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직원의 사적·불공정 채용 논란으로 명단 공개가 빗발치자 이를 묵살해 왔지만 관련 법령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비록 경향신문이 일부 자료를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행정관들의 실명과 개인 신상을 전부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매체 보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59조(금지행위)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언론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면책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58조 적용 제외 조항에서는 그 대상을 ‘언론이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로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점에 따라 면책의 범위도 언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윤 연구원의 판단이다. 기사에 개인정보를 담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이 아니라 ‘제공’으로 본다면, 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연구원은 “최근 대통령실과 경향신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갈등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행법상 언론 면책 조항이 기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거나 괴롭힘 소송에 노출될 위험성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는 또 다른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명확성을 결여해 포괄적 해석 여지가 있는, 일률적 해석을 담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한 규범은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통상적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조화로운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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