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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법사위 여야 대치 계속…‘공영방송 정치독립’ 주춤

등록 2023-02-22 07:00수정 2023-02-22 09:00

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현업 언론단체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관련 법의 2월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현업 언론단체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관련 법의 2월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4개의 공영방송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로 일관하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공영방송 관련 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달 초 박완주 의원이 수정안을 낸 만큼, 여야 간사한테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며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 결과를 속단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겠으나, 기다려도 소득이 없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말한 원칙이란 곧 ‘본회의 직행’을 뜻한다. 국회법(86조)에서는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총 20명인 과방위원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에 그친다. 5분의 3(12명)을 채우려면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동의가 필수다. 민주당으로서는 박완주 의원의 협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서 박완주 의원은 지난 8일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관련 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민주당 안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위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등에 배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은 이사 수를 21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 등을 만나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완주 의원의 중재 시도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기존 민주당 안이나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일 때와 달리 여당이 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공영방송 관련 법 처리에 나설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민주당 안이나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대로 법을 고치면 ‘친 민주당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 쪽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유지’가 더 낫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설득력이 없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어제 제안한 안은 기존 민주당 안의 축소판”이라며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로 당선된 여야 교섭단체의 현행 추천이 영국의 <비비시>(BBC)나 일본의 <엔에이치케이>(NHK)를 볼 때 그래도 민주적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런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다른 태도다.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았던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4월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야당 소속이던 2020년 8월 공영방송 이사 수 13명 확대와 특별다수제를 통한 이사회 의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대안 없이 공영방송 관련 법 반대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언론학자들도 비판적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지난 20일 “(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야당이 된 뒤에도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도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만들 생각조차 없으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현업 언론단체는 여야를 상대로 ‘2월 중 공영방송 관련 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PD)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등에 대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공영방송을 거대 양당의 패권 전쟁터로 만드는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2월 중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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