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료+3만원 상품권등 위반정도 심혀져
공정위 “신고포상금 1천만원…감시 강화”
공정위 “신고포상금 1천만원…감시 강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거의 모든 지국들이 판매 부수를 늘리려고 경품과 무가지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경품·무가지 신고 포상금을 4월부터 최고 1천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현장 감시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최근 동아·조선·중앙과 <한겨레> 4개 신문의 경기도 지역 지국 각각 30곳씩을 골라 공정거래법의 ‘신문 고시’ 준수 여부 실태를 조사했더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단 1곳을 제외한 29곳(97%) △동아일보는 2곳을 제외한 28곳(93%)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한겨레의 위반 비율은 23%(7곳)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신문 불법 경품·무가지 신고 포상금제’(신문포상금제) 시행 직후만 해도 법 위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민언련의 지난해 6월 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일보의 위반 비율이 25%였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13%였다. 한겨레는 법을 위반한 지국이 한곳도 없었다.
또 법 위반 정도도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앙일보의 한 지국은 신규 독자에게 무가지 12개월치와 3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 2개월치 또는 연간 신문 구독료의 20% 범위 안의 경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유진 민언련 정책실장은 “신문포상금제 실시 이후 과거처럼 대놓고 자전거나 선풍기를 주는 대신, 은밀하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공정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무진 공정위 거래감시팀장은 “이달 중 신문고시를 고쳐 이르면 4월부터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신문사 지국들의 불법 판촉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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