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각 정당별 방송 심의 민원 제기 건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고소한 가운데, 3일 방심위가 “해당 정보는 민원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자료”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심위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민원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는 “이번에 공개한 연도별 정당 민원 통계자료는 민원접수 시 기입한 단체명(정당명)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인이 적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소속기관을 추정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도별 정당 민원이 최근 3년간 폭증해 2022년 1687건에 이르렀다”며 정당 민원으로 인한 ‘정치 심의’ 시비를 극복하는 것이 5기 방심위의 남은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심위가 추가로 제공한 연도별 정당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정당이 낸 심의 민원은 168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국민의힘이 낸 심의 민원은 13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지난 2일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방심위의 민원인 누설은 단순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를 단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식별해 산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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