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퇴치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나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티에프(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소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연달아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4·19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 발표 어디에도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데다, 관련 대책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이익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문체부와 가짜뉴스 센터 운영 기관으로 지목된 언론재단은 “가짜뉴스란 허위조작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기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나 오보 등은 가짜뉴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그동안 <문화방송>(MBC)의 비속어 보도 등 일부 정부 비판 보도까지 ‘가짜뉴스’로 싸잡아 공격해왔다. ‘허위조작 정보’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뉴스 형태의 정보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언론정보대학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명확한 정의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세밀한 입법과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권력의 행위를 감시·비판하는 정상적인 언론 행위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가짜뉴스로 규정해버리고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하겠다는 발상이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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