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코바코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20년부터 방통위와 함께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한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9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가 방송광고 기획과 제작, 송출, 효과분석 등 마케팅 전반에 걸쳐 무료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는 177개 소상공인한테 약 15억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107개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발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나머지 70개 소상공인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한테는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7월4일까지 코바코 중소기업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7월 말 개별 통지한다.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