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직무대행이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을 공식 요청했다.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뒷받침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된 김 직무대행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임시 직무대행을 맡게 된 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방통위 조직개편 등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긴급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요청드린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전체는 상위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행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 상황을 왜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의 의도가 노골화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즉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논의에 착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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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언론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원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장도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사안이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이렇게 허술하게 무시될 수 있는가”라며 “이런 인식에 동의한다면, 즉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고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이틀 뒤인 16일 입법예고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5명의 상임위원을 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이후 11일 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마련과 전체회의 상정·접수,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밀어붙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내부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했으나, 김 직무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런 방통위의 행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인 동시에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 참여 기반의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설치 요구도 나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티브이 수신료 문제는 한 방송사의 존립을 넘어 전체 시청자 주권에 관한 사안으로, 이렇게 아무런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시민 중심, 시민 참여 기반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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