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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헌재에 ‘수신료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3-06-21 17:51수정 2023-06-21 18:02

방통위의 분리징수 개정 절차 및 내용 문제 삼아…헌법소원도 청구키로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한국방송>(KBS)이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방통위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한국방송은 21일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가처분은 본안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으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시행령 개정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한국방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며 “절차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이 보장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방송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재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원 위기에 봉착할 경우, KBS가 수행하던 공적 기능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뒤 이틀 뒤인 16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란 주로 국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손볼 때, 국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그 기간으로 10일로 줄여 발표했다. 수신료가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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