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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대리인 “언론자유는 사주만의 자유다” 변론

등록 2006-04-25 17:39

[신문법 2차공개변론]
25일 헌법재판소에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참고인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 6일 변호인단 공개변론에 이은 두 번째 공개변론이었다.

위헌쪽 대리인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과)와 합헌 쪽을 대리한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이 각각 30분 가량 서로 위헌과 합헌을 오가는 주장을 폈다.

두 사람의 공개변론이 끝난 뒤, 위헌 쪽 대리인인 박용상 변호사가 장 위원장에게 빠른 톤으로 강속구 같은 질의를 던졌다. 장 위원장은 느릿느릿 답변했지만 허를 찌르는 변화구를 구사했다.

위헌쪽 대리인 “편집권은 기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사주의 권리다”

박 변호사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신문법은 발행인의 권한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공’은 사주가 있는 신문사 기자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말까지 더해 관찰자가 보기에는 악송구처럼 보였다. “법적으로 보면 신문사 사주와 기자는 근로계약 관계밖에 안 된다. 사주가 편집권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이것은 기자들의 권리가 아니다. 법이 인정하는 권리가 아닌 것이다. 기자들이 편집권이 ‘내 권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 위원장이 되받았다. “100% 자본주의 사고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언론자유의 개념과 이해가 달라지고 있고, 언론자유가 발행인만의 자유라고 인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자본가, 광고주, 언론사주로, 오히려 국가는 이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발행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 느닷없이 <한겨레신문>까지 끌어 들이며 반전을 꾀했다. “한겨레신문 예를 들겠다. 이 신문은 처음 주식공모를 통해 주주를 모았다. 사람들은 발간취지 이념을 보고 돈을 투자했다. 한겨레신문 논조나 경향은 정해져 있다. 이처럼 신문의 주인인 주주가 논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다.

장 위원장의 반격이 이어졌다. “한겨레를 예로 든 건 잘못됐다. 조선일보를 예를 들겠다”며 강공으로 나섰다. 박 변호사는 조선일보사를 대리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조선일보가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똑같지 않다. 1920년대, 1930년대, 1980년대 조선일보는 다르다. 오히려 한겨레가 진보라고 밝힌 것처럼 (조선일보도 정체성을) 밝히는 게 좋다”며 반격의 기세를 높였다.

합헌쪽 대리인 “언론자유는 더이상 발행인만의 자유가 아니다”

박 변호사가 다시 이어갔다. “국가권력이 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신문법도 그렇다. 국가권력이, 집권자가 도덕선생이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도덕선생은 좋은 일을 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법적인 처벌은 하지 않는다. 신문법이 그렇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들은 솔직하게 언론중재법 때문에 불리하지 않느냐”고 묻자, 장 위원장은 “기득권이 있으면 그렇다”고 맞받아쳤다.

질의가 끝날 무렵 박 변호사는 “현재 친정부지인지 모를 신문들이 신문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정권으로 바뀐다면 이 신문들은 어떻게 되겠냐”며 생뚱맞은 질문을 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현답을 뱉어냈다. “법은 법이다. 그것도 정의로운 법.”

공개변론을 지켜본 헌재 직원들은 “헌재에 이런 일이 없었다(재미 있다는 듯)”며 <100분토론>같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편집기획팀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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