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조항에 찬성했다. 또 동아·조선일보사가 신문법 위헌소송을 냈지만, 이 신문사 기자들도 편집권 독립 조항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4월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법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이뤄졌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12개 조항(신문법 7개, 언론중재법 5개) 가운데 신문법 조항들의 평균 찬반 비율을 보면 찬성이 59.5%로 반대(35.6%)보다 높았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편집권 독립이었다. ‘편집인의 정의를 발행인이 선임한 자에서 편집에 책임을 지는 자로 바꾸고,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전체 기자의 74.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와 무응답은 각각 18.0%, 8.0%였다.
동아·조선일보사와 신문법에 비판적인 중앙일보사 기자들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46.7%)이 반대(33.3%)보다 많았다. 동아·조선일보사는 이 조항이 발행인(사주)의 권한을 침해해 언론자유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냈다.
또 △신문유통원 설립(찬 60.8%, 반 36.7%)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찬 57.6%, 반38.6%)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찬 65.9%, 반 30.2%) 조항에서도 전체 기자들의 경우 찬성이 반대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았다. 다만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찬성(48.9%)과 반대(46.3%)가 엇비슷했다.
그러나 동아·조선·중앙일보사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선 반대가 많았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 금지와 신문유통원 설립은 각각 83.3%, 76.7%가 반대했다.
언론중재법에서 오보에 대해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소속 언론사에 관계 없이 반대(66.9%)가 찬성(28.3%)보다 훨씬 많았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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