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재개정어떻게]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문제가 된 일부 조항만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대폭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신문이 언론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공매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조항별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자세히 살핀 뒤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위헌 결정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경우, 시장점유율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만큼, 조항 폐지보다는 내용을 손질해 법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을 받은 언론중재법의 무과실 정정보도 청구권 조항은 2004년 말 법 개정 이전대로 본안소송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두 법의 위헌 결정은 비판 언론의 승리이고,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라며 대폭 개정을 주장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위헌 조항은 물론이고, 소수 의견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조항까지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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