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거나 선언적 규정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임.
조선·동아일보, 수십년간 정부지원 받았으면서
“신문발전기금을 받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나?” 신문발전위원회가 4일 신문발전기금 지원·융자 언론사로 한겨레신문사를 비롯해 12곳을 선정한 데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5일치 신문에서 이렇게 비난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신문의 기능이 위축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신문사들은 이미 여러 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신문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문 판매액에 대해 부가세 전액을 면제받고 있다. 또 우편법과 철도법에 따라, 신문 운송료도 감면받고 있다. 물론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문화일보사도 이런 혜택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신문발전기금이 생기기 오래 전부터 국가는 신문의 공익성을 고려해 신문사에 각종 지원을 해 왔다”며 “신문사들이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인 신문발전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문발전기금 지원·융자는 모두 32개 언론사가 신청했고, 이 중 한겨레신문사를 비롯해 강원일보·경기일보·경남도민일보·경향신문·무등일보·새전북신문·새충청일보사 등 신문사 7곳, 이슈아이·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사 3곳, 잡지사인 민족 21 등 12개사가 선정됐다.(<한겨레> 7월5일치 6면 참조) 이를 두고 조선·동아·문화일보는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세 신문은 신문발전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문발전위는 5일 반박자료를 내어 “선정 기준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신문법을 근거로 만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신문발전위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신문발전기금은 신문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헌재도 조선·동아일보사가 위헌 제청을 낸 △편집위원회 설치 △독자 권익 보호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 보장 △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 설립 조항 등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이번에 심사를 한 신문발전위원 9명은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신문법에 반대해 온 신문협회와 역시 신문법에 부정적이었던 언론학회가 추천한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동아일보는 지원·융자 규모와 관련해 마치 157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 중 12개사 합쳐서 7억원만 무상 지원될 뿐, 나머지 150억원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개사 당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연 3%의 금리로 대출받는 것이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헌재가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보수신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따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객관성이라는 언론 보도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문법의 경영자료 제출 조항을 ‘비판신문 옥죄기”라며 위헌 제청을 했던 조선·동아일보사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헌재 결정 다음날인 6월30일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에 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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