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6일치 사설에서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신문사에 6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신문발전위는 언론 악법 입법의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던 이 정권의 친위 언론단체 출신들이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발전위는 “신문발전위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신문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구이고 위원들은 국회의장·한국신문협회·한국언론학회·전국언론노조 등 여야, 신문업계,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라며 “따라서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사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니 뭐니 하면서 신청을 제한해 놓고, 권력 편에 선 신문에는 국민의 세금까지 끌어다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발전위는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제한한 적이 없다”며 “종합일간지 가운데 3곳만 신문발전기금을 신청했고 심사 기준은 편집권의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등 신문법의 근거 조항에 따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 마감 때까지 일간신문사들이 발행부수를 신고하지 않아 시장점유율 자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신청을 제한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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