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맞추는 방향 유력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문법의 신문사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맞추는 쪽으로 신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에는 1개 신문이 전체 신문 발행 부수의 30% 이상, 3개 신문이 60%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따를 경우 1개사 50% 이상, 3개사 75% 이상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정례 브리핑을 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관련해 다양한 개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17일 공청회와 9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다양한 개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열린우리당도 지난달 26일 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헌재 결정과 언론 관련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문화부는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사의 복수 소유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복수 소유 자체는 허용하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신문사엔 제한을 두기로 했다. 헌재도 무차별적 금지를 문제삼았을 뿐,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복수 소유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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