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위 “왜곡보도 일부 시정”
조·중·동, 정정·반론보도 싣기로
“신문발전기금은 ‘친여 언론’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고 주장했던 동아·조선·중앙일보가 신문발전위원회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세 신문이 2일 열린 언론중재위 심리에서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와 반론보도문, 조선·중앙일보는 반론보도문을 9일까지 싣기로 신문발전위와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정보도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진실에 맞게 고쳐 보도하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의 반박을 보도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보도들은 동아일보의 7월7일치 기사 ‘발전기금 논란, 신문발전위 반론에 대한 의문점’과 조선일보 7월6일치 사설 ‘정권과 친여 언론 국민 세금으로 무슨 거래하나’, 같은 날 중앙일보 사설 ‘권력 편드는 신문 세금으로 지원하는 나라’이다. 신문발전위가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 지원·융자 대상자로 12개 언론사를 선정한 것을 비난한 보도들이다.
신문발전위 김주언 사무총장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왜곡보도가 일부나마 시정되게 됐다”고 말했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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