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시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 각종 무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지분 50%미만’ 법규 미비 틈 자회사 통해 추진
문화부 “가능하다” 방송위 “꼼꼼히 검토해봐야”
문화부 “가능하다” 방송위 “꼼꼼히 검토해봐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언론 관계법이 방송사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문법 안에 서로 모순된 조항들이 들어 있는 탓이다.
발단은 <시비에스(CBS)>가 자회사인 시비에스아이(CBSi)를 통해 10월 무가지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한국신문협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11일 “신문의 방송 진출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신문 창간을 내버려 두는 것은 매체간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신문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시비에스의 무가지 창간을 막아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비에스는 “문화부가 이미 오케이 했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한준부 시비에스 경영기획부장은 “시비에스 뉴스를 여러 가지 매체에서 보여주기 위해 무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관계법은 기본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신문법 15조2항은 “신문과 통신, 방송은 서로 겸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도 동아·조선일보사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 8조도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뉴스전문채널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면서 여론을 독과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법이 15조2항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해 놓고도, 3항에선 “신문사·통신사·방송사 지분을 50% 이상을 소유한 자는 다른 신문사와 통신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다. 법 취지를 무시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방송사 주식 50% 미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방송사도 신문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시비에스처럼 자회사를 통해 신문사를 겸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현재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문화부는 “시비에스 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 소유가 5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생각은 다르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문화부가 심플하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비에스가 무료일간지 지분을 갖게 될 경우 신문·방송을 겸업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하게 돼 법률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방송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언론 관계법의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해, 구멍 뚫린 신문과 방송 겸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생각은 다르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문화부가 심플하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비에스가 무료일간지 지분을 갖게 될 경우 신문·방송을 겸업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하게 돼 법률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방송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언론 관계법의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해, 구멍 뚫린 신문과 방송 겸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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