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에스(CBS)〉가 창간을 준비 중인 무료 일간지(무가지)를 시비에스의 계열사나 임원 같은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더라도 방송법 위반이라고 방송위원회가 1일 밝혔다. 방송위는 무가지 창간과 관련한 시비에스의 질의에 이렇게 회신했다. (〈한겨레〉 9월14일치 21면 참조)
방송위의 이런 유권해석은 일간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방송법 조항을 역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 원칙은 방송의 신문 겸영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임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 계열사 임원 △8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 등의 지분을 합쳐 30% 이상 출자한 법인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임원 등도 일간신문을 겸영할 수 없다. 방송사업자와 웬만한 관계라도 있으면 일간신문을 낼 수 없다는 게 법의 취지다.
방송위는 다만 “시비에스가 무가지를 내려는 법인의 지분 소유 관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 여부를 아직 최종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시비에스의 무가지 창간에 대해 “신문법상 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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