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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뉴욕타임스’ 규정 고의로 어길땐 해고까지

등록 2007-01-30 21:46

가디언·아사히 등 세계 권위지 보도지침 운용
세계 유수의 언론사, 특히 권위지로 평가받는 신문사들은 예외없이 엄격한 취재·보도의 규범을 갖추고 있다. 독자의 신뢰가 없으면 어떤 신문사도 존립할 수 없으며, 신뢰의 바탕은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권위지인 <뉴욕타임스>에는 ‘윤리적 저널리즘’, ‘정직 선언’, ‘비밀 취재원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세 가지나 된다. 이 신문사는 이를 고의로 어긴 사람에게는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정해 놓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뉴욕타임스>와 비슷한 내용을 ‘기준과 윤리’라는 단일한 수칙으로 만들어 운용한 지 오래다.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의 공식 사이트(www.asne.org)에는 ‘직업적 언론인회’를 비롯한 7개 단체와 미국내 수십개 신문사의 취재보도 관련 규정이 모두 공개돼 있다.

영국에서는 언론고충처리위원회(PCC)가 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신문사들이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진보적 권위지인 <가디언>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침: 가디언 편집규정’은 맨 앞에 “신문의 주된 업무는 뉴스를 수집하는 것이다. 결단코 뉴스를 전함에 있어 얼룩(왜곡이나 편파,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실어 독자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를 약속하고 있다.

최근인 지난해 12월1일에는 일본 <아사히신문>이 “기자 활동의 신뢰를 높이”고자 2500여명에 이르는 기자들의 뜻을 모아 ‘기자 행동기준’을 발표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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