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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공공기관 운영법서 공영방송을 예외로”

등록 2007-02-07 18:24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 청와대에 촉구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예고하면서 일반 공기업과 다른 공영방송의 특수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국언론노조는 7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조는 회견문에서 “그동안 케이비에스와 교육방송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두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공공기관운영법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짓밟았다”며 “청와대는 법이 시행되는 4월 이전에 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영방송 KBS와 EBS의 적용 예외 규정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8일 한국방송과 교육방송 노조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법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4월1일자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제외됐던 기관들까지 기획예산처의 관리, 감독이 가능해진다. 이에 법 개정론자들은 시행령뿐만 아니라 모법에서도 두 방송은 예외라는 규정을 두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지정 예외 대상을 법에 명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실제 법 운용 과정에서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완 공공기관제도혁신팀 사무관은 “한국은행과 한국방송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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