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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포털 “오보인 줄 알아도 손대면 계약위반이라…”

등록 2007-04-18 11:25수정 2007-04-18 17:10

3년간 네이버 뉴스 월간 방문자수 추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볼멘소리
포털들은 언론사의 오보가 확대 재생산 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포털에 전송되는 언론사 기사들은 해당 언론사에서 기사를 수정해야만 포털에서도 기사가 바뀌게 된다.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명백한 오보라도 포털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포털 쪽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이를 받아 유통하는 포털사들의 관계가 민법상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사후에 정정보도를 낸다 하더라도 포털이 그 기간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후 홍보팀의 김병석 팀장은 “포털 쪽이 오보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기사에 손을 대면 계약 위반이 된다”며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경우 하루 방문자가 1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파급력이 큰 탓에 포털은 오보 확산에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들의 오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4대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에서 정정보도만을 모아 놓은 섹션을 따로 운영하는 곳은 네이버와 다음뿐이다.

포털을 언론에 포함시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우자는 움직임에 대해 포털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홍보팀 이경률 대리는 “우리는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아닌 유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기업”이라며 “신문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용자위원회를 만드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다음 홍보팀 박현정씨는 “포털의 뉴스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신문법은 온라인매체와는 맞지 않는다”며 “온라인매체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또다른 포털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선 신문법 개정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없다”며 “인터넷기업을 신문법에 적용시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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